문서보기 - 국심 1995부2905,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부2905, 1996. 3. 12.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법인세등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