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882, 1999. 9. 9.
문서번호 국심 1998부1882, 1999. 9. 9.
감가상각자산이 건축물 또는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아닌 그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10년이라 하여 건물 또는 구축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