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707,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부2707, 1996. 2. 9.

86.3.31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86.3.31 현재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