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438, 1989. 10. 11.

문서번호 국심 1989중1438, 1989. 10. 11.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명의자의 주소가 불명하다고 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게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