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2369,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부2369, 1995. 11. 28.
토지의 6분의1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