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87,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87, 1994. 1. 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②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