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1143, 1989. 9. 19.

문서번호 국심 1989중1143, 1989. 9. 19.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기계장치부분에 대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