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217,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부1217, 1998. 11. 2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