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958, 1995.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1958, 1995. 10. 17.

청구인은 父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