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1020, 1998. 12. 4.
문서번호 국심 1998부1020, 1998. 12. 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대지 취득일자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일자가 87.9.19인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