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27, 1994. 1. 13.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27, 1994. 1. 13.

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