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412, 1993.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412, 1993. 12. 10.

첫째, 청구법인이 92. 이후에 공급받은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고,둘째,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