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920, 1998.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920, 1998. 11. 13.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① 및 ②의 취득자금 중 171,546,6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