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805,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부1805, 1996. 7. 12.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