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76, 1994. 6. 22.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76, 1994. 6. 22.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공시지가 환산가액)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