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53, 1993. 12.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53, 1993. 12. 8.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청구외 000에게 있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000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청구외000의 재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당해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함.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