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760, 1989. 7. 29.
문서번호 국심 1989중0760, 1989. 7. 29.
쟁점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했다가 그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