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42, 1993.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42, 1993. 12. 14.
증권회사가 쟁점건물의 일부는 지점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정부의 5?8부동산 매각조치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