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728, 1999. 8. 24.
문서번호 국심 1998부0728, 1999. 8. 24.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변제한 관련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