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31, 1993. 12.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31, 1993. 12.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설비제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기부터 92.2기까지의 6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