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79,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79, 1998. 8. 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