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51, 1999. 4. 22.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51, 1999. 4.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 주식(60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