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309, 1993. 12.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309, 1993. 12. 6.

사기당한 토지구입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