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580, 1989. 7. 3.

문서번호 국심 1989중0580, 1989. 7. 3.

기준시가에서 의거 신고납부하고 결정한 경우 쟁점 토지 원필지 지상에 소재하였던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동건물의 철거비용, 분할 측량비 및 양도 당시 소개비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