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172,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부1172, 1995. 10. 27.

청구인이 토지의 6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