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50,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50, 1998. 12. 29.
청구인이 부동산을 여관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03,487,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