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623, 1998. 7. 9.
문서번호 국심 1998부0623, 1998. 7. 9.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거 환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5.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