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139, 1995. 5. 4.
문서번호 국심 1995부1139, 1995. 5. 4.
수선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