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139, 1995. 5. 4.

문서번호 국심 1995부1139, 1995. 5. 4.

수선비 13,267,765원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