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65, 1993.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65, 1993. 11. 25.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