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55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553, 1998. 12. 3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