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1031, 1995. 7. 13.
문서번호 국심 1995부1031, 1995. 7. 13.
을토지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을토지 위약금을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