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46, 1993.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46, 1993. 11. 30.
상속받은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한 후 청구인 이외의 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것을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