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98,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98, 1993. 12. 31.
구 법인세법 시행령(85.2.3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84.9)이후에 잔여재산을 환가 처분하고 일시적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청산기간중의 계속사업 법인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과 처분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