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972, 1995.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5부0972, 1995. 12. 2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