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75, 1993.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75, 1993. 11. 18.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