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중0133, 1989. 4. 29.
문서번호 국심 1989중0133, 1989. 4. 29.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개인기업 종료시점에서 퇴직한다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한도액계산을 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