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59, 1993.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59, 1993. 11. 1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청구인 주장 :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