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155, 1993.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155, 1993. 11. 16.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을 수증자가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