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653, 1995. 9. 20.

문서번호 국심 1995부0653, 1995. 9. 2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개발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골프장건설공사대금 중 준공일로부터 290일 경과할 때까지 미회수한 4,216,500,000원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