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651,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부0651, 1995. 6. 26.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