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74, 1993. 11. 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74, 1993. 11. 8.
구주주중 일부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구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