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73, 1995. 5. 1.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73, 1995. 5.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