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542,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부0542, 1995. 8. 17.
수인(數人)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5,000,000원씩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