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66, 1993.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66, 1993. 10. 25.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2) 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데 대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변경요구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