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055, 1993.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2055, 1993. 10. 28.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