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332, 1998.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8부0332, 1998. 12. 23.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