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부028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부0289, 1998. 12. 31.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