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316, 1995. 5. 1.
문서번호 국심 1995부0316, 1995. 5. 1.
청구인을 비영업대금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관련법인에 본인 및 타인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자금대여 알선수수료(185,500,000원)를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 본인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액(655,673,84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