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부0201, 1995. 6. 12.

문서번호 국심 1995부0201, 1995. 6. 12.

청구인이 부로부터 2억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