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996, 1993.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996, 1993. 12. 30.

비상장법인 주식의 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산정시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를 그당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2) 근저당권 설정계약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에 유상증자일이 있는 경우, 평가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12. 30.